미래에셋, 미국 호텔 인수 소송서 최종 승소
미래에셋, 미국 호텔 인수 소송서 최종 승소
  • 홍민영 기자
  • 승인 2021.12.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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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금 5억8000만달러 및 이자 등 전액 반환
미래에셋자산운용 본사가 있는 서울시 종로구 그랑서울 빌딩 입구. (사진=신아일보DB)
미래에셋자산운용 본사가 있는 서울시 종로구 그랑서울 빌딩 입구. (사진=신아일보DB)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국 호텔 인수 관련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에서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도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델라웨어 주 대법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매수인의 동의 없이 호텔 폐쇄 및 직원 해고 등 영업의 극적인 변화를 취한 매도인(안방보험)의 조치가 통상영업확약(Ordinary Course of Business)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매수인(미래에셋)의 계약해지를 인정한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델라웨어 주 형평법원은 작년 12월1일 안방보험의 납입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미래에셋의 15개 미국 호텔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매도인은 이에 불복해 올해 3월5일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미래에셋은 매매계약금 5억8000만달러 전액과 이자를 반환 받을 권리가 확정됐고, 거래 관련 지출 및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된 제반 비용도 받게 된다.

미래에셋은 지난 2019년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5성급 호텔 15개를 총 58억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를 납부했다. 해당 거래는 작년 4월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험은 비정상적인 영업 및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미래에셋은 설명했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안방보험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3일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 사이 안방보험은 작년 4월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냈다. 미래에셋은 이에 대한 응소 및 반소를 제기했으며 결국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승소했다.

hong9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