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항모 사업 예산은 정부안대로 72억원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예산안은 정부안 604조4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었다.
심사 과정에서 5조5520억원이 감액, 8조7788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산안 대비 8.9% 증가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초과세수로 인한 총수입 증가분 4조7000억원 중 2조4000억원을 지방교부세로, 1조4000억원은 국채상환에 활용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안(50.2%)보다 소폭 하락한 50.0%로 집계됐다.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인 전날 심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내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예산이 정부안(8조1000억원)보다 2조원 늘어 10조1000억원 반영됐다.
손실보상 하한액은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예산은 정부안 1조8000억원 보다 증액된 2조2000억원 편성됐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30조원으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국고지원을 통한 발행량이 당초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되면서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지원 예산은 정부안 2402억8400만원에서 3650억원이 증액돼 모두 6053억원이 반영됐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경항공모함(경항모) 사업 예산은 정부안대로 72억원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