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등은 최대 30리터…수입·판매 기업 신고 의무
11일부터 승용차 1대당 최대 10리터(ℓ)의 요소수 구입이 허용된다.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제한된다. 다만, 요소수는 주유소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 구매자는 구매한 차량용 요소수를 제3자에게 재판매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요소와 요소수(촉매제)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시행된 이번 조치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요소·요소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기업은 당일 수입·사용·판매·재고량 등을 다음 날 정오까지 신고해야 한다. 앞으로 2달간 예상 수입량도 신고의무에 포함된다.
정부는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요소·요소수의 수입현황을 파악하고 수입된 요소를 바로 유통한다는 취지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부는 긴밀한 정보공유와 협조를 통해 접수된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병목현상을 빚는 지점이 어디인지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수급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급 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이다.
정부는 대형마트 등을 통한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단 판매업자가 판매처를 거치지 않고 건설현장, 대형운수업체 등 특정 수요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승용차는 최대 10ℓ, 그 외 화물・승합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다. 단 판매처에서 차량에 필요한 만큼 직접 주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조정명령 이행을 돕기 위해 원자재, 인력, 운송, 신속통관 등에 대해 물적・인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장 현황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을 적용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요소수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