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1년 전 국민 대상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에서 강원도가 제안한 안건이 최우수상과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4일 도에 따르면 최우수상은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는 방희수 주무관이 발굴 제안한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 삭제’ 내용으로, 현재 주민등록증 소지자의 지문정보가 전산 상으로 별도 관리돼 있고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을 육안으로 대조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반면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정보를 도용해 타인 명의의 서류를 쉽게 발급하는 등의 범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등록증 뒷면에 수록된 지문을 삭제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7조를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장려상은 양양군청 황승근 문화체육과 스포츠마케팅담당이 발굴 제안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내용으로, 현재 여행객의 면세범위가 600USD(약 67만원)이지만 1인당 GDP와 소득 수준 향상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편이라 면세한도액을 10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를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 규제애로를 해소하고자 진행된 이번 공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신청받아 전국에서 3215 안건이 접수됐다.
행정안전부와 시도 합동 교차 검토, 부처협의, 민생규제혁신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1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박천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공모사업은 일상생활 속에서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우리가 몰랐던 크고 작은 규제가 상존하고 있는데 이런 규제를 발굴 개선함으로서 국민이 다함께 행복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신아일보] 강원도/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