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흥정책이 생명줄' 면세업계,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정부 진흥정책이 생명줄' 면세업계,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10.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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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에 면세 한도 상향 등 규제 완화 요구 한 목소리
"영업요율 적용, 트래블버블 협의 등 제도적인 지원 제시해야"
공항수속모습[이미지=연합뉴스]
공항에서 수속을 하는 사람들[사진=연합뉴스]

면세업계를 살리기 위해선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일시적인 지원보다 면세한도 상향과 온라인 판매 등의 진흥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면세점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와 함께 임대료 영업요율 적용과 특허수수료 감경 등의 지원책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위드 코로나’ 등 단계적 일상회복과 맞닿은 국내 면세산업의 반등은 제도개선에 달렸다.

면세업체들은 올해 상반기 작년 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선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이달부로 종료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면세점·항공 등 15개 업종에 속한 기업들이 유급휴직으로 직원에게 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이 수당의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각각 3개월(90일)과 1개월(30일) 두 차례 지급기한을 연장했다. 추가 연장여부에 대해선 아직까지 나온 내용이 없다.

이를 두고 면세업계는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지급은 물론 임대료 영업요율 적용, 특허수수료 감경 등 올해로 끝나는 지원책의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황은 나아지고는 있지만 면세점에 대한 심리적인 장벽이 존재하는 것 같다”며 “정부는 영업요율 적용과 특허수수료 감경, 트래블버블 협의 등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면세업계는 특히 임시방편적 지원보다 △면세한도 상향 △구매한도 폐지 △미입국 외국인 대상 온라인 판매 등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면세산업 정상화를 감안해 면세한도 상향을 한다거나 고객들의 구매 욕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차원의 다양한 제도적 완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말처럼 지금의 위기에선 면세한도 상향, 구매한도 삭제, 입찰제도 개선 등 수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개선할 때”라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