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페이, CGV서도 사용 가능…제휴처 확대
SSG페이, CGV서도 사용 가능…제휴처 확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1.10.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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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현장예매, 내년 1분기 오픈…"밀착형 서비스로 확장"
SSG페이와 CJ CGV 로고
SSG페이와 CJ CGV 로고

‘SSG페이(SSGPAY)’를 영화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SSG페이는 바코드 스캐닝 한 번으로 결제와 동시에 할인 적용, 포인트 적립, 현금·전자 영수증 발행 등이 가능한 신세계그룹의 간편결제 서비스다.

SSG닷컴은 CJ CGV와 제휴를 맺고 CGV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웹사이트에서 SSG페이 앱 이용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SSG닷컴은 이번 제휴를 기념해 6일부터 CGV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SSG페이를 이용해 영화를 예매하는 소비자 선착순 3만명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할인 방법은 CGV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SSG페이 전용 쿠폰을 다운로드 받은 후 예매 시 사용하면 된다. 해당 쿠폰을 사용할 경우 5000원에 영화 1편을 예매할 수 있다. 1인당 1매까지 사용 가능하며 쿠폰 소진 시 행사는 종료된다.

한편 SSG페이의 선불결제수단인 SSG머니는 신세계 상품권을 비롯해 신세계 포인트, 제휴 포인트, 페이코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어 소비자의 현금 가용성과 결제 편의성을 동시에 증대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SG닷컴은 소비자밀착형 간편 결제 서비스는 물론 영화, 공연 등 여가(Leisure)문화 영역까지 가맹 분야를 확장해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모든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문준석 SSG닷컴 SSGPAY담당은 “SSG페이의 차별화된 결제 서비스를 더욱 많은 곳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CGV와 제휴했다”며 “앞으로도 제휴처를 계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SG닷컴은 아파트아이(관리비 납부), 서울·부산시 세금납부, 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을 비롯해 국내 1위 멀티플렉스 사업자인 CGV를 SSG페이의 제휴처로 확보하게 됐다.

SSG닷컴은 앞으로 온·오프라인 결제 모두 SSG페이 앱 하나로 가능하도록 보완·개선한다는 방침이다. SSG닷컴은 2022년 1분기 내 키오스크 등 오프라인 현장예매를 오픈한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