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행사 참여 시 별도 판촉 비용만 부담
위메프의 ‘2.9% 정률제 수수료’ 대상이 여행·숙박·공연 등 비배송 업체로 확대됐다.
위메프는 이달부터 ‘2.9% 수수료’ 정책의 대상에 여행·숙박·공연 상품군 파트너사를 포함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위메프 입점 파트너사는 모든 상품군에서 단품등록(옵션 없는 단품딜) 시 2.9% 정률 방식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2.9% 수수료에는 PG(결제대행) 수수료도 포함한다.
2.9% 정률 수수료 제도는 파트너사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도입됐다.
지난 7월 기준 2.9% 수수료를 적용한 파트너사 가운데 93.2%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65.4%는 수수료를 80% 이상 크게 줄였다.
추가적인 매출 증대를 원하는 파트너사는 자율적으로 특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위메프 대표 특가 행사인 △투데이특가 △슈퍼타임특가 참여 시 판매 금액에 대한 판촉 비용만 부담한다. 위메프는 ROAS(Return On Ad Spend; 광고비 대비 매출액) 5000%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배송, 비배송에 상관없이 2.9% 정률제 수수료를 도입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이어주는 커머스 플랫폼 역할을 강화한다”며 “위메프 사용자들은 여행·숙박·공연 카테고리에서도 더 좋은 상품과 가격 등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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