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공유재산심의회·11월 서울시의회 거쳐 확정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가 서울시 시유지인 삼성동 구 서울의료원 부지와 맞교환된다. 교환계약은 내달 14일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11월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가 서울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강남구 삼성동 '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맞교환 건은 내달 14일 서울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항공 등 세 기관은 지난 3월 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과 관계기관 합의로 나온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3자 협의에 따라 교환 대상 부지인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등가교환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종 교환계약서 체결을 위해 감정평가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LH와 소유권 이전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오는 11월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제3자 교환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south@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