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총 2732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237명의 전담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9년 4월 1일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할 수 있다.
당국은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정성이 검증된 경우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해, 안정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총 1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7월 기준 8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단계를 밟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중 총 132건(누적 기준)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이 같은 시장 출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유치를 통해 핀테크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늘어난 전담인력은 총 1237명이다. 핀테크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혁신금융사업자 투지유치 현황을 살펴보면 벤처캐피탈(1051억원), 금융회사(896억원), 기업(599억원), 개인(186억원) 등으로부터 총 2732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은행 설립 등 혁신금융서비스 외 다른 사업 비중이 높은 빅테크 등의 자금조달을 제외한 31개 핀테크회사의 신규 투자유치금액이다.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는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감원 측은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샌드박스 운영, 관련기관(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함께 희망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면담 등 실시해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