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백신 부작용 보험'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지만, 현재 판매되고 있는 백신 보험은 확률 0.0006% '아나필락시스 쇼크'만 보장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무료 백신 보험 가입 권유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마케팅 활동에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4일 '아나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충격)'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외부자극에 의해 급격하게 진행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말한다. 약제나 음식물, 곤충,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원인으로 가려움증과 두드러기, 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인다. 심할 경우 혈압 저하가 지속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저혈압으로 인한 장기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난 3월 최초 출시 후 현재까지 백신 보험 계약은 약 20만건이 체결됐다. 백신 보험은 보장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 시 최초 1회(또는 연 1회) 100만원~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는 연간 2000원 미만 수준이다. 라이나생명과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NH농협생명 등 13개 보험사(생보 6, 손보 7)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인정된 확률은 0.000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상품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세계알레르기기구(WAO)는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은 알레르기와 무관하다고 발표하기도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제휴업체가 무료 보험 가입으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 고객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조한선 금융위 금융상품심사국 팀장은 "현재 판매되는 보험은 소위 '백신 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다만 실제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관련 보장 보험을 팔 때 '코로나 백신 보험'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제휴업체를 통해 이에 가입한 소비자에게도 상품의 주요 내용이 정확히 안내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