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개선 부당 강요·단체활동 따른 계약 거절도 '판단 불가'
bhc치킨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2018년 가맹점주협의회(당시 회장 진정호)가 신고한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위반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bhc치킨에 따르면, 당시 협의회가 신고한 내용은 신선육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였다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해당 품목들은 대표 메뉴인 치킨 조리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서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해야 한단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련 법령인 제47조 제1항 및 제53조2 제1항 규정에 따라 bhc치킨을 무혐의 처리했다.
bhc치킨은 이에 대해 “전 가맹점주협의회가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신선육과 튀김유를 강제로 고가로 판매했다는 누명에서 벗어났다”며 “가맹점과 소비자와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전 가맹점협의회가 신고한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광고비 수령 및 집행 내역 미(未) 통보 △일부 가맹점의 단체 활동에 대한 가맹계약 갱신 거절 등과 관련해선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하므로 심사절차종료로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처분으로 당시 가맹점협의회가 제기한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이었다는 객관적인 진실로 밝혀졌다”며 “bhc치킨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가맹점과 동반성장하는 선도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