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심사보험 의무 사항 확대로 유병자 선택 넓혀
현대해상은 9일 단기 입원이나 수술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보험 '간편한원투333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5일 이내 짧은 입원이나 수술력이 있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 간편심사보험 의무 사항 중 하나였던 '3년내 입원∙수술 여부'를 '3년내 6일이상 입원∙30일이상투약 여부'로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또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123대 질병 수술 및 최신 암 치료 기법인 표적 항암약물 허가치료비 등 건강 상태가 양호한 고객이 가입하는 건강보험과 비슷한 수준까지 보장한다.
가입 연령은 15세부터 80대까지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5/10/15/20/30년 만기 갱신형 또는 90/95/100세 만기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령 만기형 상품으로 가입하면 만기 때까지 보험료 변경없이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해지환급금 미지급 조건을 선택할 경우 일반형 대비 평균 15~20%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박재관 현대해상 장기상품2파트장은 "이번 신상품은 간편보험시장의 확대 및 상품 다양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보험가입 효용이 큰 유병자 고객들에게 다양한 상품 선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th77@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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