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팝펀딩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를 받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22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한투증권이 부실 사모펀드와 관련해 원금 100%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러한 노력이 최종 제재 수위에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을 열고 한투증권에 대한 임원 및 기관 제재 수위를 논의 중이다. 지난 3일 첫 제재심에서 수위를 확정하지 못한 금감원은 늦으면 이날 저녁 내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팝펀딩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한투증권 측에 중징계 수준의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다만 한투증권이 제재심 이전 책임 소재가 있는 사모펀드와 관련해 원금 100%를 선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사전 통보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온다.
지난 16일 한투증권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판매 책임 소재가 있는 부실 사모펀드에 대해 원금 전액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전액 보상이 결정된 펀드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삼성Gen2 △팝펀딩(헤이스팅스) △팝펀딩(자비스) △피델리스무역금융 △헤이스팅스 문화콘텐츠 △헤이스팅스 코델리아 △미르신탁 등 10개 상품이며, 판매액은 총 1584억원에 달한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에 지난 21일 금감원 앞에서 한투증권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제재 철회 혹은 완화 결정을 요구했다.
이의환 사모펀드 공대위 위원장은 이날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금융사의 중징계를 요구한 적은 있어도 선처를 탄원한 건 처음일 것"이라며 "한투증권이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간 우리·신한은행 제재심에 출석해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날 제재심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일문 한투증권 사장은 부실 사모펀드 보상과 관련해 "제재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사결정이었다면 금감원 심의 중에 발표했을 것"이라며 제재심과의 관련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