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180만8577주', 배우자 상속비 적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물산 지분 약 120만주를 상속받았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9일자로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보통주 542만5733주 중 120만5720주를 상속받았다. 이에 이 부회장의 지분율은 기존 17.33%에서 17.97%로 상승했다.
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도 이 회장의 보유 삼성물산 지분 중 일부를 상속받았다.
홍 전 관장은 180만8577주(0.96%)를 상속받았고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120만5718주씩 물려받았다. 두 사람의 지분율은 6.19%로 동일하다.
이는 법정상속비율과 동일하다. 현행 상속법에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직계존속에게 균등비율로 상속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존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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