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말한 남양유업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30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공장 내 세종연구소 등 6곳에서 압수수색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13일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고 발표된 것으로 식약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고발했다.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실험을 한 것인데 이것이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효과 있는 것처럼 특정했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현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홍보 수단으로 심포지엄을 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남양유업 심포지엄 발표에 대한 허위 광고 의도, 심포지엄 개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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