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기관별 업무보고를 받고 코로나백신 수급상황 등 다양한 정책현안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로 새롭게 회부된 '간호법안' 등 148건의 법률안과 3건의 청원도 상정했다.
먼저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요청 대상을 구체화하고,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했는바, 향후 사회보장 정책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하게 수립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및 조기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대안)'의 개정을 통해서는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처분사유를 구체화하고 과징금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징수된 과징금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의결하였는바,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 제도를 통해 향후 재난적의료비 재원도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사업장가입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부담금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기준소득월액 전체를 인정하는 한편, 체납분의 개별 납부기한은 제한없이 확대하되, 10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예산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공공형어린이집의 근거와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어린이집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집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대상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인증업무 수행을 위해 인증운영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의무인증시설이 아닌 시설주에 대하여는 인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활성화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했다.
한편 법안 의결 후 이어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보고에서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에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적극적인 백신 확보 및 차질없는 도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이 충분한 물량으로 국내도입될 수 있도록 수급관리를 강화할 것 △백신 관련 정보를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백신을 둘러싼 불안을 해소할 것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등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마련할 것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이 설계·개선될 수 있도록 스마트방역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입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가격리기간에 대한 합리적 조정안을 검토할 것 등도 아울러 주문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접근하여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용접근권을 보장하여 줄 것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축적된 다양한 정보를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장애인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장애인에 대하여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때 장애유형별 특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발달장애인 실종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노인빈곤·자살 문제 대응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것 △사회서비스원 정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도출할 것 등이 제기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는 △허가사항과 달리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여 적발된 최근 사례와 관련하여 부실약품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상시적인 점검·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 △코로나 자가진단키트의 적정 활용범위를 강구할 것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하여 식약처가 주변국 식품안전당국과 공조하여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