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공장 식품표시법 위반 행정처분 부과 사전 통보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논란’에 휩싸인 끝에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으면서 어려움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앞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남양유업은 이달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주최한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통해 대표 발효유인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 분석에서 인플루엔자 감기 바이러스는 99.9% 사멸, 코로나19는 77.8% 수준으로 억제하는 유의미한 수치를 얻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를 두고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여겨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세종시는 이번 행정처분 사전 통보와 관련해 남양유업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짓게 된다. 의견제출기간은 평균 2주가량 걸린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16일) 통보를 받았으며, 2주 뒤인 5월3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해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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