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판로제한 등 농업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감소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5개 분야 농가 및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매출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 특성을 감안, 농업인의 증빙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4월30일까지 온라인 바우처 누리집이나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의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요건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는 5월14일부터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농가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선불카드는 올해 9월30일까지 지정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사용시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한편 바우처 수령자는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다.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단,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누리집 또는 농가지원 바우처 콜센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신아일보] 홍천/조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