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특별대출' 기간 연장
기업은행, 소상공인 '초저금리특별대출' 기간 연장
  • 강은영 기자
  • 승인 2021.04.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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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중인 약 1만개 기업 대상 재기 지원
서울시 중구 기업은행 본점. (사진=신아일보 DB)
서울시 중구 기업은행 본점. (사진=신아일보 DB)

IBK기업은행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력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휴·폐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재기를 돕고자 '소상공인 초저금리특별대출' 기간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참석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한 개인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도 대출 기간 연장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특별대출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작년에 지원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출이다. 기업은행은 작년 한 해 동안 약 27만개 기업에 운전자금 7조8000억원을 지원했다.

기업은행은 현재 약 1만개 기업이 휴·폐업 중인 상황으로 기간 연장이 어려웠으나, 이번 간소화된 지원 제도를 통해 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연장 대상은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고, 신용보증사고 등 불량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다. 지역신보에 '재창업 계획 약정서'를 제출해 보증서 만기 연장 후 영업점을 방문하면 대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초저금리특별대출 기간연장은 3년까지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초저금리특별대출 이외에도 지역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한 개인사업자 대출 모두가 지원 대상"이라며 "중기 지원 전문 국책은행으로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ey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