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단 제작해 금융사 영업점에 비치
금융당국과 각 금융협회가 25일부터 도입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교육 강화에 나선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 시 금소법상 보장된 권리를 몰라서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소법을 안내하는 전단을 제작해 금융회사 영업점에 비치했다.
안내전단은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등 새로 도입된 금소법상 소비자권리를 소개한다.
또 적합성‧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 등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 판매 시 지켜야 할 6대 판매원칙도 설명하는 한편,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시 중요사항을 확인하는 등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한다.
금융당국은 국민들이 쉽게 금소법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웹툰과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교육자료를 제작해 온라인·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과 협력해 금소법 강의안을 제작, 7개 금융교육기관을 통해 금소법 교육을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금소법이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ng9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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