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유효기간 만료 여권 ‘안심폐기서비스’ 운영
도봉구, 유효기간 만료 여권 ‘안심폐기서비스’ 운영
  • 허인 기자
  • 승인 2021.02.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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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폐기 대행…개인정보 보호 '앞장'
(사진=도봉구)
(사진=도봉구)

서울 도봉구가 오는 3월2일부터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대신 폐기해준다고 18일 밝혔다. 여권 재발급 시, 기존 여권은 효력이 없어졌지만 개인정보가 많고 특수소재라 그냥 버리기 어려웠던 경우를 돕기 위해서다.

이번 제도는 구가 여권을 재발급하고 효력이 상실된 구(舊)여권, 그리고 개인이 보관하던 기한만료 여권을 접수받아 폐기를 대행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서부터 출발했다.

현행 폐기 대행 대상은 △오류로 무효 처리된 여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났지만 수령지 않아 효력 상실된 여권 △습득 또는 보관 여권 중 유효기간이 도래한 여권이라, 재발급 시 기존여권이나 개인이 보관하던 기한만료 여권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구는 기존 구멍만 뚫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처리해 다시 민원인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던 여권을, 이번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여권을 개인반납(자진반납)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전문폐기될 수 있도록 했다. 각 가정에서 잠자던 기한 만료 여권들도 마찬가지다.

일단 여권자 본인이 ‘여권안심폐기서비스’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구는 여권폐기목록을 작성해 분류하고, 분류된 여권들은 한국조폐공사로 송부해 전문폐기 절차를 거친다. 단, 전자여권이 아닌 전사·부착식 여권은 자체 폐기한다.

구는 여권을 발급받는 동시에 기존 여권을 폐기하는 이번 원-패쓰 여권안심 폐기서비스로 말미암아 구민들의 행정적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발급 폐기서비스의 경우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손에 꼽는 선진 사례다.

이동진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요즘, 이번 여권안심폐기서비스 확대실시를 통해 구민여러분들이 잠자는 개인정보를 한 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