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헌법 위배"…국회 의견제출
경총 "중대재해법, 헌법 위배"…국회 의견제출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12.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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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본도 갖추지 못해…경영부담만 가중"
지난 22일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경식 경총 회장.(이미지=경총)
지난 22일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손경식 경총 회장.(이미지=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중대재해법)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와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체계 측면에서도 “중대재해법은 산안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대상과 형량을 가중 규정해 위헌소지가 크다”며 “법률간 중복적용에 따른 혼란과 재해예방을 위한 효과도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은 “모든 사고결과에 대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는 법안”이라며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과 원리를 중대하게 위배하면서까지 국회가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관리범위를 벗어난 사고에 대해 무조건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한다”며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벌형량과 관련해선 “과실범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형법과 비교해 형벌과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해 산재예방 효과 증대보다는,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정책 수준이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만큼,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영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