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5일 과거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UAD(Urban Asia Development)가 고양시를 상대로 낸 킨텍스(KINTEX)호텔 건립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철회 취소 항소심을 기각했다.
항소심 기각에 대한 세부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1심에서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원고 스스로의 귀책사유(사업계획서 및 투자확약서 등의 제출지연, 재원도달 계획 등의 불확실성 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입게 되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우월하다”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소송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 3일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에서 협상적격 판정을 받은 가칭) 고양킨텍스호텔(주) 컨소시엄을 새로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호텔 건립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임을 밝혔다.
한국국제전시단지내 숙박시설 개발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자인 가칭 고양킨텍스 호텔(주) 컨소시엄과 2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토지매매계약(141억2400만원)을 체결하고, 각종 인.허가 상 행정절차 이행 후, 2010년초 공사 착공, 2011년말 준공 계획이다.
고양킨텍스 호텔(주) 컨소시엄은 2437억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34층 규모(건축연면적 10만2184㎡)의 건축물에 호텔, 면세점,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시는 킨텍스 지원활성화 사업 중 하나인 스포츠몰 건립사업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2일 (주)원마운트와 사업부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내외 경기침체로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킨텍스 주변 개발사업들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