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12일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협의체 출범시켰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28일, 안전한 가명정보의 결합·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을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 등 가명 처리해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동 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반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2개 이상의 가명정보 결합 △합신청자가 결합된 정보를 가명·익명처리 할 수 있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된 공간과 필요한 지원 제공 △반출심사위원회 구성, 결합된 정보 반출 승인 등이다.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는 산업과 의료현장에서 가명정보 결합 활용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해결해 조속한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자 구성됐다.
복지부와 3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매월 또는 격주로 운영된다.
협의체는 3개 기관의 실제 가명정보 결합 사례 공유를 통해 기관 간 일관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가명정보 활용 관련 교육, 홍보, 우수 사례 발굴·확산 등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기관-복지부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으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즉시 마련, 데이터 활용의 편의성과 용이성을 제고한다.
협의체는 아울러 가명 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편의 증진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단 계획이다.
협의체는 또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손쉬운 활용을 돕기 위해 정보제공, 결합 활용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큐레이팅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명 데이터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의무관계와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가칭)가명정보 활용 표준 계약서(안)’를 제시하고, 데이터 심의위원회 표준 운영모델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가명정보 결합으로 의료, 산업, 정책 현장에서 데이터 기반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빅뱅 시대를 맞아 결합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민간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2차관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즉시 대응체계를 마련해 데이터 결합 활용 제도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