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열차 120개로 늘려…앱 승차권 발권도 가능
SRT 운영사 SR이 10일부터 다자녀와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제공 중인 공공할인상품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SRT 공공할인상품은 그동안 확인절차로 인해 다음날 열차부터 이용할 수 있었다. 오늘부터는 당일 운행 열차도 할인받을 수 있다.
또, 할인 대상 열차가 하루 60개에서 120개 전체 열차로 확대됐다. 홈페이지에서만 발매됐던 승차권 발권도 SRT 앱에서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이와 함께, 공공할인상품 이용에 있어 관련 서류 사전등록 없이 인증할 수 있는 실시간 인증체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해, 승인요청 즉시 처리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다자녀할인 적용기준도 기존 25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권태명 SR 대표이사는 "SRT 이용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SRT 공공할인상품에 제기되었던 불편사항을 대폭 개선했다"며 "SR은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