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로 2차 피해 우려…국회와 법원 노력 필요”
최근 유명 유튜브 채널 웨이랜드에 크레용팝 멤버 ‘웨이’가 악플러를 고소하다 판결서에 주소가 노출돼 이사했다는 영상이 게시돼 논란이 됐다.
이처럼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가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피해자의 추가피해와 보복 범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을)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도 25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었다”며 “국회의 노력과 함께 법원에서도 공탁규칙이나 내부규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 2일 김남국 의원은 이와 같은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중 개인정보 노출 방지하고 판결서, 소장 및 준비서면 등에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만, 김승원, 맹성규, 오영환, 유정주, 이광재, 이수진, 임오경, 장경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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