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회원에게 10만원씩 배상"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회원에게 10만원씩 배상"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1.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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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인터파크 상대 손배소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는 최근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한 전산망 해킹으로 1000만명 이상의 회원 정보 유출 사고를 냈다.

이에 인터파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걸 알면서도 14일 후에야 이를 통지해 원고들의 신속 대응 기회를 잃게 했다”면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어 1인당 30만원 중 10만원만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