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복통 호소…본사 아닌 협력업체 보험사 합의·위로금 종용
A씨 "폴리프로필렌 확인 불구 두 달 넘도록 직접 사과 없었다"
설빙 "이물질 혼입은 파악 중, 충분한 사과·보험처리 안내했다"
빙수 프랜차이즈 ‘설빙’에서 다량의 플라스틱 이물질이 섞인 미숫가루라떼를 마신 소비자가 가맹본부의 늑장 대응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해당 피해자인 A씨는 “갈린 플라스틱 조각이 섞인 미숫가루라떼를 마시고 복통을 겪는 등 피해를 입었지만, 가맹본부는 두 달이 넘도록 직접적인 사과가 없었다”며 “가맹본부는 이물질이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 소재인 것까지 확인했지만, 하청업체를 통한 대리 사과만 할 뿐 미온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빙 측은 직접 사과를 하고 보험처리까지 충분히 안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와의 전화 연락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의 사연은 올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병원에서 근무 중인 A씨는 8월초 직장 동료들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경기도 용인지역의 한 설빙 매장에서 ‘미숫가루라떼’ 7잔 가량을 주문했다. A씨를 포함한 3명이 미숫가루라떼를 수령해 마셨는데, A씨 동료 한 명이 “입 안에서 이물질이 걸렸다”고 뱉었다. 이들은 이물질을 플라스틱 조각으로 추정했지만, A씨와 또 다른 동료 한 명은 이미 음료를 대부분 마신 후였다. A씨에 따르면 주문한 미숫가루라떼 모두 플라스틱 조각들이 다량으로 나왔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병원 원장에게 얘기했고, 병원장은 설빙 매장에 이물질을 신고했다. 당시 매장에선 “미숫가루라떼 특성상 내용물이 견과류일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이 돌아왔고, 설빙 측은 신고일이 토요일이라는 이유로, 이틀 후인 월요일에 이물질을 수거했다.
A씨는 이후 복통과 가슴통증, 답답함, 울렁증 등의 증상을 겪어 동네 병원을 찾았지만, 동네 병원은 “내시경을 해야 하지만 공복상태가 아니라 어렵다”며 “통증이 지속되면 대형병원 응급실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통증이 지속돼 병원 응급실로 급히 갔지만, “피를 토하는 등의 긴급 상황이 아니면 내시경 검사가 불가하다”는 병원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그 상태로 설빙이 수거한 이물질 검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A씨는 2주가 넘도록 설빙 측의 연락을 받지 못했다. 결국 근무처인 병원의 원장은 답답한 마음에 먼저 설빙에 연락해 관련 검사를 받아도 될지 문의했다.
설빙은 그제서야 “(A씨와 동료들이) 음료를 실제로 음용한지 몰랐다”며 위내시경 검사 권유를 안내했다. 하지만, A씨는 신고 이후 2주가 지난 시점이라 검사 결과 (몸속에) 이물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설빙 가맹본부는 음료를 직접 결제한 A씨의 동료에게 환불조로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만을 전달했다.
A씨는 이후 더욱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9월초 설빙에 미숫가루라떼 가루를 납품하는 하청업체 ‘다농원’의 대리 보험회사는 A씨에게 다짜고짜 합의 종용과 함께 위로금 30만원을 제안했다. 해당 보험회사는 “다농원의 잘못은 없다”면서도 보상하겠다는 얘기만 A씨에게 되풀이했다.
A씨는 그때까지도 설빙 본사로부터 이물질 신고와 관련한 어떤 설명을 듣지 못했다.
참다못한 A씨는 보험업체에 이물질 검사내용 확인과 설빙 가맹본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며칠이 지나서야 설빙 측은 A씨에게 이메일로 “이물질은 폴리프로필렌(PP) 소재의 플라스틱”이라는 내용을 받았다.
그로부터 한 주 후 A씨에게 자신을 본부장이라고 소개한 설빙 관계자는 “사과는 다 했고, 가맹본부 과실이 아니니 다농원과 합의를 하라”는 말과 함께 이물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해선 “내가 의사는 아니지 않냐”는 말을 남겼다.
A씨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설빙은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설빙은 이물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보상금을 주지 못하겠다며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설빙은 현재 “충분한 사과와 안내 조치를 취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설빙은 이물질 신고를 먼저 해준 병원 원장을 직접 찾아가 사과를 취했고, 이후 음료를 음용했던 피해자들에게도 충분한 해명과 사과를 하면서 보험처리에 대해 안내 연락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음료를 결제한 소비자(A씨 동료)에게 전달한 모바일 상품권은 이물질이 들어간 음료 제품의 환불 처리가 아닌, 이물질 검사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나름 보상차원에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물질 혼입과 관련해선 “아직 정확한 경로 파악이 된 건 아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고 다방면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설빙 관계자는 “피해자 A씨가 주장한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거나 회피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현재 본사와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설빙의 입장을 전해들은 A씨는 “설빙 측의 직접적인 사과는 여전히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설빙은 빙수를 비롯한 다양한 한국식 디저트를 표방한 프랜차이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4~2018년까지 5년간 프랜차이즈업계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총 856건이다. 이중 설빙은 대장균 검출,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 98건으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