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2020년 채소가격안정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진도군, '2020년 채소가격안정제' 활성화 간담회 개최
  • 오충현 기자
  • 승인 2020.10.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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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채소가격안정제 16일까지 농협에서 신청
(사진=진도군)
(사진=진도군)

전남 진도군이 최근 NH농협 진도군지부 회의실에서 2020년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NH농협 진도군지부, 진도 관내 지역농협, 배추·대파 공선출하 회장 등이 참석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군은 반복되는 겨울채소(배추, 대파) 수급불안상황에 선제적, 안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시책사업인 채소가격안정제를 2018년 시범적으로 첫 도입했다.

시행 첫 해 다소 계약율이 저조했지만, 안정적 계약물량 확보를 위해 지역농협 사업비 부담분(10%)의 50% 부담, 출하 물류비 지원 등의 겨울채소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겨울대파 재배면적의 16%가 채소가격안정제에 참여하는 등 사업 정착의 기반을 마련했다.

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급안정 겨울채소의 감축이 필요하며, 계약재배 확대를 위한 재배 농업인들의 겨울채소 품위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군 대파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9.6% 감소한 1028ha이며, 배추 재배면적은 긴 장마, 태풍 등의 영향에 따른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전년대비 34.5% 증가한 1264ha이다.

한편 2020년 채소가격 안정제는 오는 16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ch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