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변종 무인편의점으로 인해 편의점 과밀화 문제 재현 우려
유동수 의원, 변종 무인편의점으로 인해 편의점 과밀화 문제 재현 우려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0.10.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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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동수 의원실)
(사진=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이 변종 무인편의점으로 편의점 과밀화 문제가 대두됐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8일 유 의원에 따르면 가맹편의점은 비교적 소자본으로 생계형 창업이 가능한 대표적 업종으로 1989년 7개 점포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전국에 약 4만 여개의 점포가 영업중이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배인 일본의 경우에 약 5만여개의 편의점이 영업중인 것을 감안해본다면 우리나라의 편의점 시장이 초과밀화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맹편의점의 수가 급증하면서 편의점 산업 자체는 괄목 성장하였으나 가맹점의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2016년 약 5800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5500만원대에 부근에서 정체돼 있다.

편의점 시장의 과밀화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편의점 업계에서는 2018년에 편의점 근거리 출점 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편의점 과밀화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최근의 언택트 추세는 편의점 업계에도 영향을 미쳐 대형 가맹본부에서도 무인형태의 가맹점포를 개설하거나 심야시간대 무인 운영을 실시하는 등 스마트 무인편의점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점증하고 있는 프랜차이즈형 변종 무인편의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편의점 업종으로 등록되지 않은 변종 무인편의점이 편의점 업계의 거리제한 자율규약을 회피하여 기존 편의점 인근에 출점함으로써 편의점 과밀화 문제가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마트화를 통한 편의점의 무인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나 무인편의점을 편의점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해 편의점 업계의 상생을 위한 자율규약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 의원은 “그 동안 우리 편의점 업계는 가맹점 보호와 경쟁제한의 두 축 사이에서 적정균형점을 찾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직접적 거리제한이 아닌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 형태로 편의점 문제를 나름 현명하게 해결해왔다”며 “그러나 편의점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한 변종 무인편의점이 제도권 내로 들어오지 않고 상호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자율규약을 회피하여 편의점 과밀화 문제가 재현될 조짐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업종 분류를 보다 실질화 함으로써 변종 무인편의점을 편의점 업종으로 분류하여 편의점 업계 내의 자율규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