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LED마스크…피부미용하려다 화상·호흡곤란
사람 잡는 LED마스크…피부미용하려다 화상·호흡곤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0.07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간 부작용 신고 접수 172건…피부손상 134건
고민정 "안전기준 강화, 위해제품 판매금지·회수조치"
피부미용을 위해 사용하는 LED마스크로 피부손상은 물론, 화상에 호흡곤란 증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의원실 블로그)
피부미용을 위해 사용하는 LED마스크로 피부손상은 물론, 화상에 호흡곤란 증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의원실 블로그)

LED마스크를 사용해 피부미용을 하려다 피부손상은 물론, 화상에 호흡곤란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정용 미용기기 부작용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LED마스크 부작용 사례가 172건 접수됐다.

피해증상별로는 피부 손상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상 6건, 열감과 호흡곤란 1건, 타박상(멍) 1건 등 순이었다.

LED마스크 외에도 두피 관리기(43건)와 눈 마사지기(13건), 플라즈마 미용기기(11건) 등도 부작용이 발생됐다.

때문에 가정용 미용기기가 안전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된다는 지적과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에 가정용 미용기기를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국가지정 시험기관의 사전 시험·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문제는 예비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야만 유통이 가능하게 된 올해 9월25일 전 유통된 제품의 경우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배를 이유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소비자 피해가 대부분의 LED마스크 제품에서 발생하지만 적극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고민정 의원은 “소비자가 부상을 입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기준을 강화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와 회수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