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노무사가 노무관련 고민상담 해결합니다
경남도민노무사가 노무관련 고민상담 해결합니다
  • 김종윤 기자
  • 승인 2020.07.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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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연기됐던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23명 위촉·업무협약
취약노동자 노동상담…소규모 사업장 노무 컨설팅·교육 무료제공
노동정책과 노무와관련된모든고민상담 책자게시용. (사진=경남도)
노동정책과 노무와관련된모든고민상담 책자게시용. (사진=경남도)

경남도는 취약노동자 등 도민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운영하고 있다.

24일 도에 따르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란 도가 도민노무사를 위촉해 노동자에게는 노동상담을, 소규모 사업장에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3월, 도민노무사를 위촉하고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본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연기했던 위촉 및 업무협약식을 24일 오후 2시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협약식은 박종원 도 경제부지사와 이현욱 부울경지회장이 도민노무사제 운영을 통해 도민의 노동권익과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환경 개선을 보장한다. 는 내용의 업무 협약서에 사인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날 위촉식을 가진 23명의 도민노무사들은 노동 권익을 침해받은 도내 거주 노동자가 ‘노동법을 몰라서’ 권익을 침해당하지는 않도록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에 대한 노동상담을 제공한다. 또 노무관리가 어려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현장으로 찾아가 노무컨설팅을 및 노동법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한편 3월 도입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는 지금까지 △노동상담 140건 △노무컨설팅 42건 △노동법교육 6건 등으로 총 188건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임금체불(퇴직금 포함)이 53%로 가장 많았고, △부당해고 13% △내부 복무문제(경력), 휴직, 징계 등이 18%를 차지했다.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의 경우에는 대부분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직원 복무관리를 위한 취업규칙 작성 문의가 많았다.

박 부지사는 “도의 도민노무사제 운영은 취약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노동이 존중받는 경남도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다. 앞으로 한국공인노무사 부울경지회와 협력해 노동자가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노동복지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서비스는 도 노동정책과로 전화해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3일 이내로 담당노무사와의 연락·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경남도/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