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감원이 1103건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사항 중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금감원은 외국 자본을 거래하면서 한국은행이나 외국한 은행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나 검찰 고발 대상일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19년중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작년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건수는 총 1103건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들 건에 대해 과태료 및 경고 등을 처분하는 행정제제를 조치하고, 추가로 67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자본거래 유형별로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602건으로 54.6%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대차 148건(13.4%) △부동산투자 118건(10.7%) △증권매매 34건(3.1%) 등으로 나타났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 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1.5%로 절반에 달했으며 △변경신고(22.7%) △보고(21.1%) △지급절차(4.7%) 의무위반이 그 뒤를 이었다.
제재유형별로는 과태료 처분이 605건으로 54.9%를 차지했으며, 경고가 498건으로 45.1%를 차지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해외직접투자를 비롯해 △해외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이다.
금감원은 특히 해외직접투자나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최초 신고 이후에도 거래단계별로 보고의무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과태료나 경고, 검찰고발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