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조속 국회통과 촉구
창원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조속 국회통과 촉구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0.02.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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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실현 원년의 해’ 달성 전략 방안도 제시
브리핑는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사진=창원시)
브리핑는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사진=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며 ‘창원 특례시 실현 원년의 해’ 달성을 위한 전략 방안을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30여 년간의 낡은 지방자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위기에 처한 지방을 되살리는 ‘지방민생법안’으로 특히 ‘특례시’는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말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야 정쟁으로 국회에 발목이 묶여 11월 14일에서야 행정 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 됐을 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시는 20대 국회내 특례시 법적지위 쟁취를 위해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는 방침으로 국회, 정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법안심사소위) 등을 방문해 전방위 입법지원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불발되더라도 제21대 총선 정국을 개정안 처리를 위한 지렛대로 삼아 지역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들에게 특례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해 연내 법안 재상정 및 국회통과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서정국 자치행정국장은 “2020년, 통합 10주년을 맞아 ‘창원특례시 실현 원년의 해’를 달성해 뜻 깊고 특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제20대 국회 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특례시 법제화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