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일방적 주문취소 분통…합동점검반, 현장단속 돌입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관련 폭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개설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신고센터에 소비자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월6일 오후 2시30분 홈페이지 기준 332건에 달한다.
신고내용은 온라인몰 등에서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했다는 게 대부분이다. 특판 행사 동일상품의 가격이 폭등했다는 내용도 상당수다.
식약처는 지난 5일,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에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열었다.
앞서 보건당국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식약처,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각 시·도 등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에 들어갔다.
고시는 지난 5일부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마스크 사재기나 매점매석 등의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조치다.
보건당국은 아울러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고시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당국은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정식수출 절차를 밟도록 함으로써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이 의심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고발을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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