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강하제, 항생제, 두발용제품류, 치약, 한약재 등 241건 의뢰
대전시가 의약품, 화장품 등 의료제품의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품질감시에서 화장품 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최근 이슈를 반영한 의약품(혈압강하제, 항생제 등), 화장품(두발용제품류, 남성화장품 등), 의약외품(치약 등), 한약재 등 241건을 수거해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연말까지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의약품과 의약외품, 한약재 등은 100%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화장품(헤나) 5건이 미생물 한도 초과로 부적합 판정받았다.
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화장품 5건을 대전지방식약청 및 수입업체 관할 지방청 등에 통보했다.
시는 올해 품질감시에서 대전시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민‧관 합동 현장 품질감시반을 운영하는 등 품질감시를 실시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제품들을 선정해 품질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협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의료제품 품질감시 및 유통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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