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도민 식수원인 낙동강을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16일부터 2개월 동안 낙동강 유역의 취수장 상류에 있으면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심업소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반(1개 반 3명)을 편성해 집중 기획단속을 실시해 물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2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주로 수질오염행위나 인허가 없는 폐수배출시설 무단설치 운영 등 위법사항이 중한 형사사건 위주로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 유형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18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2건, 폐수 발생 유형은 플라스틱 압출 및 금속가공 열처리, 고주파열처리 등 냉각공정 13건, 복층유리 및 골판지 인쇄시설 등 세척공정 3건, 금속 및 광학렌즈 정삭공정 2건 등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시설설치 무허가 상태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2건)하거나, 폐수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임의로 설치해 운영(3건)했고, 대기배출시설의 경우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오염방지시설 없이 무단으로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한 업체는 냉각폐수 순환호스 균열로 폐수가 우수맨홀로 누출되고 있음에도 방치했고, 비정기적으로 재이용 수조 청소수와 함께 약 3.5세제곱미터의 폐수를 주름관(일명 자바라호스)를 이용해 우수맨홀로 무단 배출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업체는 세척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계속 순환 재이용하다가 재이용 수조 청소수와 함께 약 264리터의 폐수를 주름관을 이용해 우수맨홀로 무단 배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도 특사경은 “대부분의 적발업소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한 환경범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며" 무엇보다 내 사업장은 일반 산업폐수와는 다르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면서 관련업체들의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단속에 적발된 20건은 모두 형사처분 대상으로서 도 특사경이 직접 형사입건 및 수사를 통해 관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행정처분 대상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7년(5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도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반드시 엄정 조치할 것이다 "며 “모두가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여 환경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평소 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는 인허가 업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민생침해 불법 배출업소 근절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경남도/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