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티백용 여과지 등을 불법 수입한 업체 4곳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26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A사 등 수입업체 4곳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사 등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채 식품 포장재인 일본산 티백용 여과지 등 25t(시가 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가 수입한 티백용 여과지 등은 침출차 등을 우려내기 쉽도록 소포장하는데 쓰이는 다공질의 자재(종이, 합성섬유, 부직포 등)로, 차류를 비롯해 육수용 봉지, 커피 드립백 등 제작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세관은 전했다.
세관은 최근 가정에서 커피나 차를 즐기는 홈카페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이같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종류의 티백, 커피 여과지 등의 수입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세관 수입실적과 식약처 신고내역 확인, 관련 업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들 업체의 불법 수입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A사 등은 일본에서 수입한 롤(Roll) 형태의 여과지를 소포장용으로 절단해 커피, 녹차 등 내용물을 담는 방식으로 티백, 육수팩, 드립백 커피 등 제품으로 만들어 대형 식품회사에 납품(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방식)했고, 더불어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국에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조사 결과 티백 포장된 차류 등은 주로 끓인 물로 우려내 음용하기 때문에 안전관리기준 검사 등을 위해 수입할 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여과지 등이 외형상 일반 종이와 똑같은 점을 악용해 식약처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포장재로 속여서 불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이들 업체가 수입한 제품의 유해성분 함유 여부에 대해 국가검사기관에 시험을 의뢰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회수·폐기 등 관련 행정처분을 위해 이들 업체가 불법 수입한 일본산 여과지 등 상세 내역을 식약처에 통보했으며, 식약처는 현재 조사 중으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위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