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이 떨어지는 한약재 3000t 상당을 조직적으로 불법 수입한 업체 3곳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27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한약재 불법 수입업체 임직원 6명을 관세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 부산지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입기준에 맞지 않거나 효능이 떨어지는 한약재 2947t(시가 127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세관에 적발된 한약재는 오가피, 홍화, 계피, 맥문동, 돼지감자, 현삼, 백출, 진주모 등이며, 수입양은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들 업체는 통관대행업체 대표, 보세창고 직원 등과 공모해 부적합 수입 한약재가 담긴 화물 전면에 정상적으로 수입통관된 검사용 샘플을 배치하고,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에서 이를 검사용 샘플로 수거하도록 유도해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은 뒤 이를 세관에 제출해 수입요건을 적정하게 구비한 것처럼 꾸몄다.
또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에 수록되지 않아 수입할 수 없는 한약재 또는 일반 한약재와 성분 및 상태 등이 완전히 다른 한약재를 정상 한약재와 섞어 정상 화물인 것처럼 품명을 위장해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한약재의 경우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의 위해물질검사 결과, 중금속인 카드뮴이 수입 기준(0.3ppm)을 초과한 0.5ppm이나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약재 대신 국내외에서 확보한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동일한 품목의 한약재를 해외로 반송하고, 부적합 판정 수입 한약재는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약재시장과 한의원 등에 유통했다는 것이 세관의 설명이다.
더불어 이들 업체는 해외거래처로부터 수령한 허위 계약서, 상업송장 등을 세관에 제출해 실제 수입물품 가격보다 20~55% 가량 낮게 신고해 11억원 상당의 세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수입 한약재 약 115t에 대해 신속하게 수거·검사해 부적합 한약재 약 20t을 긴급 회수해 폐기·반송 조치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재 수입업계의 전반적인 불법 수입·유통 실태를 점검하는 등 기획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 한약재를 비롯한 불량 식·의약품의 시중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