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과세는 강화하고 기업은 세부담 줄여준다
고소득층 과세는 강화하고 기업은 세부담 줄여준다
  • 김현진 기자
  • 승인 2019.07.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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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공제 한도 상한선 설정 등 고소득층 세부담 늘어나
투자부진 해소 위해 기업 대상 한시적 세제 혜택 제공
(이미지=연합뉴스)
(이미지=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의 상한선을 설정해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극심한 투자 부진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 예고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한다. 이에 연간 총급여가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서게 돼 세부담이 늘어난다.

또 내년 이후 법인의 회장, 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는 2012년 이후(퇴직소득 한도 도입 기점)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다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해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한도 축소로 연간 640억원,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로 36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최대 75%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극심한 투자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한시적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다.

내년부터 1년간 대기업의 자동화 설비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한다.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투자세액공제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이에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누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각각 2062억원, 2802억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등 법인세가 5500억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