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노후차 개소세 감면 불발
기업 설비투자세액공제 확대·노후차 개소세 감면 불발
  • 동지훈 기자
  • 승인 2019.07.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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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으로 법안 처리 무산…정기국회로 넘어갈 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을 담아 낸 법안 등이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법 시행 시기는 늦춰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 법안을 통해 투자 부진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업의 투자는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이란 풀이도 나온다.

18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 개정안에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기업 투자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최대한 조속히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각각 3%에서 5%, 7%에서 10%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가장 크게 갈린 부분은 설비투자에서 80%의 비중을 차지하는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이었다.

한국당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은 정부 방침대로 가되, 대기업 공제율을 3%로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상향하고, 적용 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공제율이 한국당 요구대로 확대되고, 추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0~2023년 세수 절감 효과는 1조4168억원에 달한다.

반면 민주당은 대기업 공제율을 3%로 상향하면 세금 감면액이 1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면서 정부안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 공제율이 정부안대로 확정 적용되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은 5300억원가량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여야가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노후차량 교체 시 개소세를 감면해주는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한국당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 법안을 묶어서 처리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과 관련, 정부는 지난달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새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율을 현재보다 70% 인하된 1.5%(100만원 한도)로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공포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이며, 공포 시기 이전까지의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조세소위는 6월 국회 회기 내 마지막 일정이었다. 조세소위가 다시 열리려면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고 여야가 다시 의사일정을 합의해야 한다.

기재위 관계자는 “대기업 세액공제율에 대한 여야의 이견 조율과 합의가 불가한 상황이어서 법안 심의가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 부진 해소와 내수 진작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인데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투자하려는 기업이나 노후차 교체를 고민하던 소비자가 주저하게 되고,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jeeh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