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고시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의견 대폭 수용
주류 고시 개정안,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의견 대폭 수용
  • 박성은 기자
  • 승인 2019.07.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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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업계 건의사항 반영 수정안 제시
제공 금지목록서 대여금 삭제되고,
생맥주 디스펜서·광고용 소모품 지원 허용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유지 방침
9일 서울 양재동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국세청과 주류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주류 고시 개정안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사진=한국주류산업협회)
9일 서울 양재동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국세청과 주류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주류 고시 개정안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사진=한국주류산업협회)

당초 이달 1일 시행 예정이었다가 연기됐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개정안(이하 주류 고시 개정안)’이 영세 자영업자 의견이 적극 수용돼 절충안을 찾고, 이른 시일 내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과 주류관련 단체와 제조사·수입사 등은 앞서 9일 주류 고시 개정안과 관련한 회의를 열고,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날 국세청은 주류업계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수정안을 회의에 내놓았다.

수정안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 제공이 금지된 금품 목록 중에 ‘대여금’은 제외됐다. 대여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청년 등 예비 창업자가 외식시장에 진입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이라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수용된 것이다.

생맥주를 파는 음식업자에게 필수적인 ‘생맥주 디스펜서’도 제공 가능한 내구소비자재에 추가됐다. 관련 장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소규모 맥주회사의 영업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고, 구입비용이 음식업자에게 전가돼 창업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관련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또, 당초 개정안에는 음식업자에게 5000원 이하 소모품에 한해 제공하기로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5000원이라는 제한을 없앴다. 개정안대로 진행할 경우, 와인을 비롯한 고급주종과 소주·맥주 등 대중적인 주류 간의 소모품 가격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관련 제한을 삭제하고,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메뉴판과 술잔, 앞치마, 얼음통, 오프너, 테이블매트 등에 한해 제공하기로 수정됐다.

다만, 가장 논란이 됐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주류업체는 물론 이를 제공받은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유흥업소 등도 처벌받는 것이 골자다.

이날 참석한 주류단체와 제조사, 수입사 등은 국세청이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이 내놓은 수정안은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협회와 유흥음식업중앙회 등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도 국세청의 수정안에 공감하면서 “개정 내용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업계 의견을 반영한 관련 수정안을 토대로 주류 개정 고시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성은 기자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