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이 의약외품 '레모나에스산' 용기에 기재사항 등을 제대로 적시하지 않아 보건당국으로부터 과징금 1665만원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약사법 제 65조 1항 등을 위반한 경남제약 레모나에스산에 대해 판매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665만원을 부과했다.
약사법 등에 따르면, 모든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의약외품의 명칭과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명시돼 있다.
아울러 외부 용기 또는 포장에 가려 기재사항이 보이지 않을 경우엔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하며 첨부문서가 있는 경우 용법·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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