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비기질성 수면장애도 보장
내년부터 장기기증·이식 관련 의료비도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장기 이식, 여성형 유방증, 수면장애에 대해 보험사와의 분쟁을 막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 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을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현행 표준약관은 장기기증 과정에서 장기기증자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주체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 기준이 달라지면서 보상범위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잦았다.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여유증)을 치료할 때 시행되는 지방흡입술도 '사이먼분류표상 중증도Ⅱ' 이상이면 치료 목적으로 보고 모두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여유증 관련 약관에 규정이 없어 일부 병원이 '사이먼분류표상 중등도Ⅱ' 이상의 여유증 수술도 미용 목적으로 보고 비급여 처리해 왔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이 됐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신체적 원인이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 원인에서 비롯되는 수면장애를 말한다. 지금까지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안은 기존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10월1일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기존 계약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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