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추가 소환 가능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원들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전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의 혐의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전 이사장을 불러 조사했다"며 "이 전 이사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추가 소환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용역업체 유니에스 경비원 24명의 용역대금 16억여원,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자택 유지·보수 공사에 쓰인 비용 약 4000만원을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5일 조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 팀장 문모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은 최근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남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신아일보]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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