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버스업체 33곳, 택시업체 96곳 사업주 검찰고발
부산지역 버스·택시 업계가 노조의 임금에 각종 수당을 핑계로 웃돈을 얹어준 사실이 노동청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부산지역 버스업체 33곳과 택시업체 96곳의 사업주 10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4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부산지역 버스·택시 업체가 노조에 웃돈을 주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후 부산고용노동청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지역 버스·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4월부터 올 3월까지의 임금 지급 실태를 조사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들 업체가 노조의 임금에 각종 수당을 핑계로 웃돈을 얹어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업주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들 버스 업체는 근로시간 면제자인 각 사별 노조지부장에게 월 30일치 임금을 지급하고, 더불어 직무수당 명목으로 월 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월 110만~140만원 상당의 웃돈을 임금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 업계는 노조 지부장들이 근로시간 면제자인데도 근무일을 늘려 임금을 지급했다고 노동청은 설명했다. 택시 업체들은 또, 실경비 보조금 명목으로 임금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들 택시 업체는 대표 교섭단체의 전임자에게 월 소정 근로시간 기준 임금에 보조금 명목으로 40만원 상당의 웃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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