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해 교사들을 위해 학교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나 매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나 매점 등에서 일반 커피음료를 판매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사전 통보 등 행정절차를 정비했다.
그동안 학교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지해야 했던 규정을 없앴다.
커피 등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생긴다.
특히 청소년이 커피 등을 통해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을 겪을 수 있다.
정부가 정한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당 2.5㎎ 이하다. 체중이 50㎏인 청소년은 하루 125㎎ 이하만 섭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학교 내 커피 판매 금지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