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유아식품 기준·규격 강화
앞으로 영유아식품을 담는 용기에는 플라스틱 원료인 비스페놀A를 쓰지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같이 정했다고 4일 밝혔다.
비스페놀A는 산소와 수소, 탄소 원자들을 결합해 합성한 화학물질로 플라스틱의 원료로 쓰이지만 투명하게 만들 수 있기에 캔과 종이컵 안의 코팅제로도 쓰이는 등 상용화돼있다.
국제적인 독성평가기관에서는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통해 노출되는 비스페놀 A의 양은 매우 적으며,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고 평가하지만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하는 환경호르몬 물질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마트와 백화점, 주방용품 전문점,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합성수지 소재 물병과 컵, 밀폐용기 등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제품 234개를 수거해 비스페놀A를 포함한 비스페놀류 8종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비스페놀류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미 세계 각국은 비스페놀A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프랑스는 모든 식품 포장 용기에 비스페놀A를 쓰지 못하게 했고 벨기에도 영유아 식기 원료에 비스페놀A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스페놀A를 사용한 유아용 젖병에 대해서만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 강화로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 보호가 더욱 용이하게 됐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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