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LS글로벌, 그룹에 필요한 계열사…법적 대응 고려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LS그룹을 계열사를 끼워넣고 통행세를 챙긴 부당거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고 고발 조치한 가운데 LS그룹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8일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舊LS전선(現 ㈜LS)이 직접 그리고 LS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LS 111억50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000만원, (신)LS전선 30억3000만원,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 14억2000만원 등 총 259억6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 부사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이 검찰 고발 조치를 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 주거래 품목인 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인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몰아줬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인이 49%의 지분율로 출자한 회사였다.
이후 LS전선은 LS동제련이 LS전선·가온전선·JS전선·LS메탈 등 계열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끼워 넣도록 했다. 이때 LS글로벌은 LS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을 판매하면서 고액의 이윤을 붙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13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거래조건을 협상하지 않았고 운송·재고관리도 하지 않는 등 실질적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LS전선은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해 통행세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생산자와의 가격 협상은 LS전선이 맡아 앞서와 같이 LS글로벌은 자리만 차지했다. LS글로벌은 이 또한 고액의 차액을 얹음으로써 67억6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와 같은 행위로 LS글로벌이 챙긴 금액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얻은 전체 당기순이익 80.9%인 197억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그룹 지주사 LS는 이 과정을 기획·설계·교사했고 실행과 유지에 관여했으며, LS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상황과 수익을 총수일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 LS그룹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 경영·법무진단을 벌이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열사와 공유했지만 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과 내부문건 은폐·조작에 힘썼다고 보고 있다.
LS글로벌 지분을 소유하던 총수일가 12명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지분 전량을 LS에 매각해 투자금액의 19배에 달하는 9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이 LS의 100% 자회사가 된 후에도 부당지원이 계속됐으며 총수일가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LS그룹의 이러한 행위로 신설회사인 LS글로벌이 단번에 유력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면서 다른 경쟁 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도 막은 점도 문제다. LS글로벌은 이후 사업 기반을 정보기술(IT)서비스까지 확장했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조작 서류를 제출한 LS전선에 대해서는 법인과 해당 직원을 별도로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런 조치에 대해 LS그룹은 “LS글로벌이 전기동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회사로 정상거래를 통해 이익을 봤다”며 밝히고 공정위 조치는 과도하다며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