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 시행
오는 9월 중순부터 모든 초·중·고 학교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 교사들을 위해 학교 안에서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팔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판매할 수 없다.
정부가 정한 카페인 1일 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몸무게 1㎏당 2.5㎎ 이하다.
카페인은 커피나 차 같은 일부 식물의 열매, 잎, 씨앗 등에 함유된 물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정신을 각성시키고 피로를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다량 섭취할 경우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해서 섭취하면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려는 취지"라며 "교육부를 통해 일선 학교에 이런 커피 판매금지 계획을 알리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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